서울시-6개 기관 협약 및 점검 본격화 등 지자체별 점검 본격화

앞으로 불법촬영 카메라(이하 몰카)가 설치된 숙박ㆍ목욕 업소에 대해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지난 12일(수)부터 개정ㆍ시행된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ㆍ미용실 등에 대해 몰카 단속 확대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여관, 모텔,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의 경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을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에는 영업장을 폐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목욕탕과 이ㆍ미용실은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때에는 영업장 폐쇄에 처한다.

그동안 몰래카메라 설치와 촬영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갈수록 몰래카메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범죄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위반 시 처벌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공중위생업소 영업장에 몰카 장비가 설치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업소 이용객들이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해달라는 요청이 와도 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몰카 범죄가 성행할수록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지난 5월 27일 홍익대 학생단체들이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을 향해 신촌과 홍대 일대 숙박업소의 불법촬영 장비 실태 등을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이미지제공 서울시)
서울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이미지제공 서울시)

보령시에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최신 전문 탐지장비 18세트를 활용해 공중화장실 10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몰래카메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등 몇몇 지자체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관련기관과 연계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시작한다. 구청 직원들과 서울시 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불법 카메라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불법촬영 자율점검 업소 스티커(이미지제공 서울시)
불법촬영 자율점검 업소 스티커(이미지제공 서울시)

또 마트, 백화점, 상영관 같은 다중이용시설, 민간시설ㆍ단체가 자율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알아보고 찾아낼 수 있도록 점검기기를 대여해주고 사용법도 홍보한다. 아울러 '이 업소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상시 불법촬영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란 문구가 적힌 스티커도 부착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외부인에게 알려 불법촬영을 사전 예방한다.

명예안심보안관의 경우는 마포구 등 8개 자치구별로 10~30명을 위촉한다. 이들은 점검이 어려운 민간시설, 학교 화장실 등을 위주로 점검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벌인다.

김승희 명예안심보안관은 "화장실을 갈 때도 불안해 주변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그동안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불법촬영 점검을 서울시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업주들이 안심숙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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