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부담으로 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입주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입주 보증금을 아예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우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단,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6월 중 전국 3,726호에 대한 신규 입주자 모집이 예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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