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한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28일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6월 3일부터다.
그간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물품은 ‘본인이 사용할 목적’인 경우, 수입신고 절차없이 면세를 받을 수 있고, 송장만으로 세관을 통과하는 목록통관 대상이었다.
그러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이를 악용해 상용판매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 면세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 신고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하도록 특송고시를 개정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무분별한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하인 확인 시 정확도가 높아져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전보와 과거통관이력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의 건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소비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