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한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28일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6월 3일부터다.

그간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물품은 ‘본인이 사용할 목적’인 경우, 수입신고 절차없이 면세를 받을 수 있고, 송장만으로 세관을 통과하는 목록통관 대상이었다.

그러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이를 악용해 상용판매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 면세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 신고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하도록 특송고시를 개정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무분별한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하인 확인 시 정확도가 높아져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전보와 과거통관이력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의 건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소비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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