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7일,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지난 72차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따라 6월 중 관련 민관 협의체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와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게임장애와 관련한 주요 현황과 운영방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72차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일반적으로 ‘게임중독’으로 표현되는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B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2022년부터 WHO 회원국에 적용되며,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중독’이 한국표준질병사인코드(KCD)에 등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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