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화), 제20회 국무회의 개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OO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가능
새마을금고·신협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 허용
동전 등 외환 소액환전 한층 간편해져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외화 동전 등 온라인을 통한 소액환전도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화)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도 ‘OO페이’, ‘OO머니’ 등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현행 외환거래법은 해외에서 쇼핑을 할 때 외환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QR코드결제나 전자화폐의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OO페이’ 등 핀테크 업체와 제휴되어있는 해외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간편 결제가 가능해진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직불카드의 해외 결제도 가능해진다. 그간 양 기관의 직불카드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되어 이용자들의 해외 결제가 더욱 편리해진다.

온라인 환전업자의 외화 매입 거래 예시.자료=기획재정부
온라인 환전업자의 외화 매입 거래 예시.자료=기획재정부

해외여행 이후 남은 동전 등 외화 소액 환전도 한층 간편해진다. 현행법은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외국통화 거래시 매각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미화 2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의 매입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시, 사업자에 외화 전달 및 대면 인적사항 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 고객의 은행계좌로 원화가 입금되는 방식이다.

또한 다국적기업과 거래시 거래대금을 거래기업의 자금관리회사(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국내기업은 이에 대해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야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사후보고로 방식이 전환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28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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