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불법 마약류 감시 강화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식약처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령안’을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돼 있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분리해 ‘마약안전기획관’ 소속 부서로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감시체계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마약안전기획관 내 마약정책과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관련 법령‧고시 제정 및 개정 △마약류 취급자 관리 및 품목 허가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취급 승인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임시마약류 및 마약류 지정 및 관리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단체 지원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마약관리과에서는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지원 및 감독 △ 마약류 및 원료물질 유통 및 감시 기본계획 수립 △마약류 수거,검사 및 회수,폐기 종합계획 수립 △마약류 취급자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취급보고 및 정보관리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및 폐기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관리’ 3단계로 구분해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에 분기마다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사업도 확대하고, 마약류 관리를 위해 정부 내 공조체계를 구축한 만큼 불법 마약류 유통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마약류 유통에 대해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검찰, 경찰, 식약처, 관세청, 해양경찰, 국과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 마약류 유통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에게 과다처방하거나 투약한 정보 등을 분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마약류 유통에 대한 강력한 대응뿐만 아니라, 중독자의 재활지원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와 연계해 전국 보건소, 거점병원과 약국을 통해 가정에서 보관중인 마약류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과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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