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 A사에 부실벌점 2점...업체측, 벌점 감경 행정심판 청구

서울시가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 A사에 부과했던 부실벌점 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교통신호기 하단에 매립돼 있는 기초 콘크리트의 규격이 표준도면의 규격보다 다소 미달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공사를 감리한 업체 A사에 부실벌점 2점을 부과했었다.

부실벌점은 설계나 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해 부실한 점이 발견될 때에 관할 시장, 도지사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 부실 정도를 평가해 부과하는 벌칙성 점수를 말한다. 

부실벌점 2점을 받게된 A업체는 향후 2년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입찰할 경우 감점을 받게 된 것.

이에 해당 업체는 부실벌점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심위는 서울시가 행정규칙인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해 해당 업체에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은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가 없다며 위법하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는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용역 과정에서 부실사항이 발견될 때 행정청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법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력시설물의 공사 등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A업체에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의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데도 서울시의 해당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는 단지 행정규칙에 마련된 부실벌점 규정에 따른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서울시의 해당업체에 부과한 부실벌점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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