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불교계 군종업무를 수행하는 군종장교인 군종법사 선발 시 특정 종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국방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방부는 최근 권고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병역법상 군종법사 선발에 관한 자격요건을 특정 종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국방부가 제도 도입 후 50여 년간 관례적으로 조계종만을 군종법사 선발대상 종교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상실된 것이며,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2018년 12월,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있고, 성직의 승인‧취소 및 양성교육이 제도화 되어 있는 등 병역법상의 선발요건을 갖춘 종단이라면 군종법사 선발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근 국방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반영하여 전향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올해 2월, 권고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군종법사로 임관했던 진정인이 타 종단으로 전종 후, 계속 군종법사 생활을 하고자 했으나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으로 전역처분된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2017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인권위의 군종장교 선발 관련 제도 개선 권고와 국방부의 수용은 군내 타 종교의 군종업무와 종교활동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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