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요금 30% 할인… 인천공항 주차 요금 50% 감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 고속철도, 공항주차장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많아진다. 번거로웠던 할인 절차도 간편해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고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4개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할인 혜택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혜택의 폭을 넓힌다.

이에 따라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 홈페이지 등록 후 SRT를 이용할 때, 가족 중 3명 이상이 SRT를 탑승하면 성인 이용요금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중학생 자녀 1명과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다자녀 가정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경우 약 93,000원 가량을 할인 받을 수 있다.

KTX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그동안 감면 신청 시 멀리 있는 기차역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팩스나 우편 신청이 되지 않아 지나치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올해부터는 역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다자녀 행복 가족 등록’ 메뉴를 통해 가족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입력하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도 이용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김포공항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항에서 다자녀 가정에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줬지만, 인천공항만 감면제도가 없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10월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 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은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하면 서류제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현재 주차관제시스템을 개선 중인 제1여객터미널 이용객은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김포, 김해, 제주 등 한국공항공사 소관의 14개 공항에서 다자녀우대카드를 현장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어도 주차 요금을 할인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다자녀우대카드가 없는 가정도 출차 후 7일 이내에 이메일·팩스 등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50%의 요금 할인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동안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 이용 시 크고 작은 불편들로 인해 실제 지원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자녀 가정의 불편·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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