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규모점포 대상, 속비닐 사용 기준 제시

환경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환경부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사용 적발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장크기 165㎡ 이상의 전국 1만 1천여 대규모점포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전격 금지된다. 단 종이 재질의 종이백이나, EL724 환경표지인증을 취득한 생분해성수지제품, 종이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의 코팅, 라미네이션된 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0.5ℓ 이하의 비닐봉투,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등은 허용된다.

4월 1일부터 대형잡화점에서 비닐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생선, 정육, 두부 등 포장 시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흙 묻은 채소 등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 별도의 포장없이 판매하는 과일 등에 대하여는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Pixabay
4월 1일부터 대형잡화점에서 비닐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생선, 정육, 두부 등 포장 시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흙 묻은 채소 등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 별도의 포장없이 판매하는 과일 등에 대하여는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Pixabay

속비닐 허용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생선, 정육, 두부 등 포장 시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흙 묻은 채소 등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 별도의 포장없이 판매하는 과일 등에 대하여는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도 가이드라인을 잘 따져봐야 한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과 라미네이션은 한쪽면 이하에 사용된 경우'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재질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명기를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각 지자체 누리집에 3월 28일(목)부터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규제 대상 업소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SNS를 통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소문 영상 및 엽서 뉴스를 제작, 배포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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