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이른바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또한 예산 심의나 감사 등 업무 수행 중, 의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도입된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2018년 1월 16일과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한층 강화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개정된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청탁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이외에도 의회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8가지 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 개요.(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 개요.(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하여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의계약 체결도 제한된다. 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 이외에도 의원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에도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강화된 대통령령에 맞춰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급 지방의회를 독려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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