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로 할 일을 홀로…골든타임 놓쳐 ‘참변’
경찰ㆍ고용부, 수리 업체 과실 여부 조사 중

경남 김해에서 승강기 수리에 홀로 나섰던 40대 가장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후 17일 만에 숨져, 경찰이 수리 업체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경남 김해 한 제조업체 화물용 승강기 고장을 접수받고 나섰던 승강기 관리업체 직원 정 모 씨(49)가 정비 시작 30여 분 만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뇌사상태에 빠졌다. 발견 당시 정씨는 1.6m 높이에서 추락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정 씨가 사고 당시 의식을 잃고 있었으나, 골든타임 4분을 넘기면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결국 뇌사 상태 17일 만에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옆에 누군가 있어서 응급조치를 재빨리 취했다면 심정지 상태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말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 소속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에도 위험한 작업 현장의 '2인 1조' 근무 수칙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남 김해에서 홀로 엘리베이터 수리에 나섰던 40대 가장이 추락 사고 17일 만에 숨졌다. (사진 이보배 기자)
지난해 말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 소속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에도 위험한 작업 현장의 '2인 1조' 근무 수칙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남 김해에서 홀로 엘리베이터 수리에 나섰던 40대 가장이 추락 사고 17일 만에 숨졌다. (사진 이보배 기자)

해당 승강기 수리 업체 측은 “현장 파악을 해야 하고, 그 전에는 1인이 혼자서 다닐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승강기 점검 등을 할 때는 작업 지휘자가 함께 하도록 돼 있다. 고용노동지청도 이 같은 상황에서는 최소 2명이 움직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고용노동지청은 사망한 정 씨가 근무하던 승강기 관리 업체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며,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과실 여부를 조사 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 김용균씨의 사고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근로자들이 위험 부담을 않은 채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최근 이 같은 유형의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2인 1조 근무수칙이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낮은 보수료 등 효율성을 이유로 무시되고 있다. 관련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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