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로 할 일을 홀로…골든타임 놓쳐 ‘참변’
경찰ㆍ고용부, 수리 업체 과실 여부 조사 중
경남 김해에서 승강기 수리에 홀로 나섰던 40대 가장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후 17일 만에 숨져, 경찰이 수리 업체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경남 김해 한 제조업체 화물용 승강기 고장을 접수받고 나섰던 승강기 관리업체 직원 정 모 씨(49)가 정비 시작 30여 분 만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뇌사상태에 빠졌다. 발견 당시 정씨는 1.6m 높이에서 추락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정 씨가 사고 당시 의식을 잃고 있었으나, 골든타임 4분을 넘기면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결국 뇌사 상태 17일 만에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옆에 누군가 있어서 응급조치를 재빨리 취했다면 심정지 상태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승강기 수리 업체 측은 “현장 파악을 해야 하고, 그 전에는 1인이 혼자서 다닐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승강기 점검 등을 할 때는 작업 지휘자가 함께 하도록 돼 있다. 고용노동지청도 이 같은 상황에서는 최소 2명이 움직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고용노동지청은 사망한 정 씨가 근무하던 승강기 관리 업체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며,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과실 여부를 조사 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 김용균씨의 사고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근로자들이 위험 부담을 않은 채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최근 이 같은 유형의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2인 1조 근무수칙이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낮은 보수료 등 효율성을 이유로 무시되고 있다. 관련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