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 잘 살펴봐야"

오늘(18일)부터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시중 15개 은행에서 출시된다.ⓒPixabay
오늘(18일)부터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시중 15개 은행에서 출시된다.ⓒPixabay

오늘(18일)부터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시중 15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저금리 시기,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차주가 금리상승기에 따른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금리 변동폭을 2% 포인트로 제한한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으로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선정하게 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에 따른 은행의 부담을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차주에게는 0.1%포인트 우대 금리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시가 6억원 아파트 취득 당시 3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아 현재 3.6%의 변동금리로 매달 135만9천원을 상환 중인 차주의 경우,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상승시 151만3천원을 상환해야하지만 10년간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월 상환액을 135만9천원으로 고정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상환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별도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그대로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상품 역시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게 우선 지원된다.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아 현재 3.5%의 변동금리로 매월 134만7천원을 상환 중인 차주의 경우, 5년간 금리 3%포인트 급등시 매월 186만3천원을 상환해야하지만, 금리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은 2%포인트만 상승, 172만6천원만 상환해도 된다. 매월 상환부담금이 13만7천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시중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본인의 대출상황에 따라 이번에 출시된 상품을 신중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금리를 5년간 고정하는 혼합형 금리 상품이 변동금리 상품보다 이자가 더 낮기 때문에 금번 출시된 상품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며 “이용자 개개인의 대출 상황을 신중히 살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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