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식약처, 경찰청, 외교부 등 대처방안 내놔

최근 환각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젊은 여성 운전자, 유명 아이돌 연예인의 기행 등에 ‘해피벌룬’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며 알려진 환각물질, 아산화질소에 대해 환경부, 식약처, 경찰청,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강력히 규제할 뜻을 내비쳤다.

아산화질소는 반도체 세정제, 의료용 보조 마취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거품(휘핑) 크림 제조 등에도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식품첨가물로 판매되고 있는 아산화질소(휘핑 가스)를 구매한 후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3월 중 개정, 행정예고 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거품(휘핑) 크림 제조시 2.5L 이상의 고압금속용기에만 충전할 수 있다. (사진=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치, 경찰청, 외교부)
3월 중 개정, 행정예고 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거품(휘핑) 크림 제조시 2.5L 이상의 고압금속용기에만 충전할 수 있다. (사진=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치, 경찰청, 외교부)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전산망(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 환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중으로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각 목적으로 무분별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카트리지)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했다.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가 강화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6월에 집중 사이버 감시 기간을 운영해, 전산망(온라인)상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해 관계기관에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가정에서 거품(휘핑) 크림을 만들 때는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스프레이용 거품(휘핑) 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시 시행에 앞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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