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3일 실시하는 보궐선거가 국회의원 2곳, 기초의회의원 3곳 등 모두 5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는 경남 창원시성산구와 통영시고성군선거구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전북 전주시라선거구와 경북 문경시나․라선거구에서 각각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2018년 5월 15일부터 2019년 3월 4일까지 피선거권상실, 사망, 사직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2019년 3월 5일부터 2020년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올해 4월 3일 실시되는 보궐선거 확정 현황(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올해 4월 3일 실시되는 보궐선거 확정 현황(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은 3월 14일과 15일 양일간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인명부는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작성하고 3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사전투표는 3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한다.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장전입,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 3. 보궐선거의 선거일정, (예비)후보자 정보, 선거일 투·개표결과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