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능력 자가진단 포함 '교통안전 교육' 2시간 이수해야

고령 운전자의 면허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지난 13일(수)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96세 운전자가 3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갱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지만 ‘알맹이’는 그대로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면허 갱신기간 내에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교통안전 교육은 고령자가 스스로 인지능력 저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한다.

그간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시력 등 신체기능의 운전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적성검사만 실시했으나 1시간가량의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향후 고령 운전자의 면허관리 강화 대책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한편,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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