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 설사 등의 이상 증상에 대해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업체의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일부 건강식품 업체에가 위와 같은 이상 증상을 ‘일시적으로 나빠졌다가 좋아지는 현상’이라거나 ‘정상적인 증상’이라고 속여 소비자의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고 계속 같은 제품을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로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상 사례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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