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올해 95만 수급가구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LH는 지난해까지 382만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주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신규 95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와 함께 관할 주민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특례가구 및 거주지 부재, 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중지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해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수급 대상 중 주택을 임대한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된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의 노후정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기준 약 203만원)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소득인정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급여신청을 하면 소득, 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별도의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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