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혜 산모 3만 7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구는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3만7000여 명이 더 혜택을 누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해당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3인가구 월 295만원, 4인가구 월 362만원)의 출산 가정만 받을 수 있었다. 연간 8만 명 내외, 전체 출생아의 22%가 해당했다.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월 376만원, 4인 가구 월 461만원) 출산가정으로 확대된다. 총 11만 7000명, 전체 출생아의 33%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1인당 정부지원금도 늘어난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구간 및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까지로 1인당 평균 지원금이 지난해 대비 14.8% 증가한다.

해당 서비스는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 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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