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407곳 대상 현지 조사 벌여…74곳 수입중단, 37곳 개선명령 조치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해외식품 가운데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개 제조업소가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현지 해외제조업소 407곳에 대해 2018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 이유는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로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업소의 품목별로는 과‧채가공품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어류(홍민어 등),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올해에는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해외제조업소 450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년도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현지실사를 기피한 모든 제조업소 및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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