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1월로 앞당겨지고, 월 평균 지급액의 5,690원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 452만 명의 수급자가 이달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3,850원↑), 자녀·부모는 17만3,770원(2,5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예를 들어 2001년 8월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한 A씨(78세)의 경우, 최초지급액은 58만8650원이었으나,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2018년 12월에는 90만9760원을 받았다. 올해 1월에는 92만3410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된다. 물가인상 반영이 없었더라면 그동안 A씨는 1억2362만 원을 수급했겠지만 물가인상에 따른 추가지급액이 3,732만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 시기와 동일하게 1월~12월로 변경되어, 1월~3월 기간에 신규 수급하게 될 약 10만 명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자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정도를 추가 수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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