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 3주간 운영

설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14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 3천여 개소를 별도 선정,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한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바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휴일 및 야간에 긴급히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집중 단속 기간에 한시적으로 1%p 내리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도 1%p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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