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지난해 25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고 동성 간 혼인관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사진=Napapond
태국 정부가 지난해 25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고 동성 간 혼인관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사진=Napapond

태국 정부가 지난해 25일(현지시간) 동성 간 혼인관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에 따르면 두 사람 중 한 명이 태국인이고 20세 이상이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동성커플은 ‘시민동반자관계(Civil Partnership)’를 맺고 세금 감면, 사회복지 혜택 등을 누리고 이성부부에 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태국 사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 이미 동성애가 전 사회에 포용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 법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안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동성 간 혼인관계를 허용했지만 동성 ‘결혼’ 자체는 인정하지 않은 데다가 입양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보건의료 복지에 대한 규정, 소득세 축소에 대한 규정,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의 국적변경 및 시민권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태국 군부의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최종 승인은 내년 2월 15일 공식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운 의회가 들어서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콕(태국)=강민애 글로벌리포터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