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청했으나 탈락된 경우, 별도 재신청 필요 없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1월 중순 시작된다. 기존에 신청했으나 탈란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이 필요없다. 그러나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진=아동수당홈페이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1월 중순 시작된다. 기존에 신청했으나 탈란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이 필요없다. 그러나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진=아동수당홈페이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에 개정 법률안이 공포된 이후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관할 지역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재신청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 없는 아동이라면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올해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18년 11~12월 출생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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