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항공사에 과징금 2억1천만원~6억원 부과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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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적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가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 위원회를 열고 조종사의 음주적발, 항공사의 안전규정 위반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 11월 청주공항에서 음주 상태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에게 9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해당 항공사인 진에어에는 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같은 달 제주공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로 적발된 항공정비사에게 6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에는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재심의 대상이었던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서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등에도 과징금이 확정·부과됐다.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탑재서류를 탑재하지 않고 운항하여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으며, 에어서울은 후진 중 파킹브레이크 조작으로 전방바퀴를 손상한 건으로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객실 여압계통 고장으로 회황한 건에 대해 과징금 6억 원이 부과되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연료계통결함에 대한 정비기록 부적절 건과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한 건 등으로 각 6억 원씩을 물게 됐다.

또한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부딪히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티웨이항공에게도 과징금 6억 원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비사 및 조종사에게는 15~9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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