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주요 출입구에 '회수통' 설치하고 한시적 운용할 방침

서울시가 19년 1월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자료=서울시
서울시가 19년 1월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자료=서울시

서울시가 1월 1일부터 종이컵·플라스틱 용기의 시청 청사 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라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음식 등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은 청사 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1월 1일부터는 청사 주요 출입구마다 ‘일회용 컵 회수통’을 설치하고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반입 금지에 대한 분위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서 9월부터 청사 내 사무공간과 회의실, 매점,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해왔다.

일회용품 없는 환경 친화적 청사를 만들기 위해 각종 회의 때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일회용 종이컵 대신 일반 컵을 비치하고 있으며, 회의실 내 음수대 설치 및 아리수 병물 사용 금지해왔다.

또한 청사 내 카페와 매점에서는 개인 머그컵을 가지고 올 경우 음료가격 300원을 할인해주며, 일회용품 및 비닐봉투 판매 금지, 재활용 에코백활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이번 시책을 신 청사와 별관청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청사까지 확대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 근절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져야한다”며 “서울 시청 직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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