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등 가입요건 대폭 완화
내년 1월 2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만2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만34세 이하까지 가입연령이 확대되고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달 28일부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월세는 최대 960만원까지 1.5~1.8%대의 저리로 지원한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