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가 급상승 등 불안요인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남양주, 하남, 부천 등 경기·인천의 총 7곳에 15만5,000호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남양주 왕숙 · 하남 교산 · 과천 과천 · 부천 까치울 · 성남 낙생 · 고양 탄현 · 인천 계양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9월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같은달 1차로 3만5,000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2차 공급대책으로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71.4㎢에 15만5,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로 인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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