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0대 미취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20~30대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근 20~30대의 건강검진결과 코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됐던 젊은 세대에서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게 나타나 조기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았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40세 이상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30대도 받을 수 있다.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기 과장은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해 사회적 손실과 미래의 질병발생 및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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