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게 국내에서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들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18일(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방법을 개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장해·중상해 구조금 신청 후 범죄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 지급된다.

또 결혼이민자가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 간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호보증이란 상대국이 대한민국 국민인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 우리나라도 범죄피해를 입은 상대국의 국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정 전에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결혼이민자 본인이 범죄피해를 당했거나 그의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결혼이민자 본인은 구조금 지급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국적 취득 전에도 적법하게 국내에서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라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었으나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이 관리상의 이유로 분할지급을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생명 또는 인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하반기 기준 사망 구조금 최대 1억 2474만원, 장해·중상해 구조금 최대 1억 395만원이 지급됐다.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및 지급 여부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