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불법이지만 아동의 복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

싱가포르 법원이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동성애자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BBC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4년 전 약 2억 2,600만 원(20만 달러)을 들여 미국의 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다. 그는 아이가 네 살이 되자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식 입양하려고 했으나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거절당했다.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법원은 난자 기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리모와 친아버지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게 싱가포르 시민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해당 남성의 법적인 부모의 권리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7일(현지시간) 열린 항소심에서 선데레스 메논 대법원장은 기존 판결을 뒤엎었다. 그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아동의 복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할 때, 동성애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정식 입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은 항소인과 그의 남자친구가 하려는 일에 대한 보증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국가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의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싱가포르)=차영환 글로벌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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