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과 평택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를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인천검단과 평택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이달 13일(목) 실시한다.

인천검단 지구는 총 3만1,541㎡의 면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515호, 60~85㎡ 공동주택 258호 등 총 773호를 공급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인천지하철 1호전 연장(2024년 예정)으로 공할철도 환승을 통한 서울 도심 접근이 용이해질 전망이며,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신설(예정) 및 검단~경명로 간 도로 신설(예정)로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 교통망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고덕 지구는 총 3만3,737㎡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510호를 공급할 수 있다. 수서발 SRT 지제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가 있어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다. 또한 택지 주위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지난해 7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제2공장이 설립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으며, 민간임대특별법상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에서 기존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이다.

이번 사업자 공모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40%로 상향한다.

시공 품질 관리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 및 마감 과정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품질 불량시 차기 사업에 기금출자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가격상승률이 연 1.5%를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 차익의 15%를 기금에 배당하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하여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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