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매연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단속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만2,667대이며 이중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 차량 1,211대 등 1,918대가 적발됐다.

적발된 차량은 개선명령, 개선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15일 내에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 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에 대해 전국 240여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측정기와 비디오측정장비를 활용하여 단속했고, 휘발유차와 LPG차에 대해서는 원격측정기를 활용했다.

비디오측정기 단속 초과 차량과 원격측정기 단속 1회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후 운행되도록 각 지자체(원격 측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 330톤, 일산화탄소 19톤, 질소산화물 19톤, 탄화수소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연간 1500억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봄철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매연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