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10월말 기준,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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