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6월부터 도입’...손해액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

내년 6월경부터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7일,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제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기 보다는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침해가 적발되면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피해 기업 역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지식재산 침해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지식재산 시장의 문제가 배경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지식재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권‧전용실시권이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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