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건설공사 관련 공무원과 신문사 기자 등 30명이 입건됐다.

경찰청은 4일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 등 건설공사 관련 비리 혐의자 30명을 입건하여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건설공사와 관련,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건설업자들이 유착하여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고 뒷돈을 받거나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구속된 전 국토관리청 국장 A씨는 국토부 발주 공사와 관련,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발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며 그 대가로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서기관 B씨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한 민자도로 공사의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공사를 수주케 하는 등의 대가로 1,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됐다.

건설 전문 신문 발행인 C씨는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관계자 알선료 명목으로 4억3천만 원 상당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비난성 보도를 게재할 듯 협박하여 1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건설업체 관계자 8명이 하청업체 선정, 각종 공사의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에서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은 업체들로부터 공사의 알선 청탁은 받은 신문사 발행인 허씨의 알선 상대로 업무 관련자인 건설업자로부터 식사제공 등 향응을 제공받은 국토부 국장급 고위공무원과 국토부 소속 공무원 14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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