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입찰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을 법정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 역시 물품입찰 시 가산점을 받는다.

또 군산, 거제, 통영, 고성 등 고용위기지역 내 업체가 지역 공사나 물품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질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에는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 사후 정산하며,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때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해 평가한다.

이 밖에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을 받게 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바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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