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판매되고 있는 퓨어아리아의 크림 제품. 식약처가 실시한 이번 점검으로 퓨어아리아의 4개 제품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했다며 적발됐다.ⓒ인스타그램캡쳐
인스타그램에서 판매되고 있는 퓨어아리아의 크림 제품. 식약처가 실시한 이번 점검으로 퓨어아리아의 4개 제품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했다며 적발됐다.ⓒ인스타그램캡쳐

인스타그램 등 SNS와 온라인 카페·블로그를 통한 공동구매, 일명 ‘공구’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유통 의약품,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하고 있는 57개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23개소를 선정,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 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 광고 26건 등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으며, 이 가운데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또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품 여부의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외품·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를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카페를 통해 판매된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했다.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은채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이 된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회원이 많은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서의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SNS에서 유통되는 제품 구매 시 운영자·판매자 등에게 정품 여부·환불 절차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불법 제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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