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자들의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5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Pixabay
서울시가 무주택자들의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5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Pixabay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4차로 500호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0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2012년 도입 후 올 9월 말 기준으로 총 8,149호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됐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은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거나 청약통장이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최대 1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이 지급해야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이를 월 평균 수입으로 환산하면 4~5인 가구의 경우, 584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1월 5일(월)~15일(금)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에 문의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9월 지침 개정을 통해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더 완화했으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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