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25일)부터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수도권 내 온라인 사업자들이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내일(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660㎡ 이상의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10월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 10월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던 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및 규제완화가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