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 위해 '교차 점검' 원칙"

이른바 '비리 유치원'의 실명이 최근 공개되면서 영유아 보육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23일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한다.

이번 조사는 시·도의 직접 주관 아래 점검팀을 구성하되,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복지부는 앞서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전국 2,000여 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18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면, 부정수급·유용한 보조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보육시설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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