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9월 3일부터 2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을 감독한 결과, 581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221곳은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으로 분류되어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고소작업을 위해 높은 곳에 임시로 설치되는 작업발판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515곳의 사업주는 형사입건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 158곳에 대하여 시정지시와 함께 총 3억89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 38명에게는 과태료 19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해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및 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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