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반려동물 등록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사진출처=Sireethorn Aksornkid
태국에서 반려동물 등록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사진출처=Sireethorn Aksornkid

태국에서 강아지·고양이 등 동물 등록법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번 법안은 애완동물 유기 및 학대방지, 동물 복지와 동물 간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 한 마리 당 약 1만5,600원(450바트)을 지불하면 등록 가능하며, 위반 시 최대 87만 원(25,000바트)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애완동물 등록비용과 관련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비가 과도하게 비싸며, 사용 출처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늘면서 SNS에는 태국의 애완동물 등록 제도를 풍자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태국 가축부가 19일(현지시간) 등록비용 책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나섰다. 동물들에게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의 비용만 300바트에 이르며, 동물 등록증 발급에 100바트, 해당 사무 인건비에 50바트 가량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가축부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별도의 등록비 없이 반려 동물에 대한 전수조사만 실시하는 시범 사업 단계를 거쳐 본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등록비를 지불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시,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동물 무료 예방접종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는 “이번 법안으로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등을 근절시키고 반려인의 책임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다만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을 재검토하여 적합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콕(태국)=강민애 글로벌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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