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국회서 간담회 개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3일 제주지방법원이 ‘제주 4·3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받았던 민간인 2,530여 명 중 18명에 대한 재심 결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4·3도민연대’는 1999년 최초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를 발굴해 1948년과 1949년 당시 재판이 ‘불법 군사재판’이었음을 세상에 알리고, 그해 1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 4ㆍ3사건을 다룬 영화 '지슬' 한 장면.
제주 4ㆍ3사건을 다룬 영화 '지슬' 한 장면.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재판 절차 없이 이뤄진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명문화해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과 상통한 제주지법의 재심 결정은 헌법적 가치를 세우는 일로 매우 환영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사법부의 재판이 공정하면서도 단기간의 재심 과정으로 이뤄져야 생존 수형인들의 70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재판 재심의 후속대책으로 현재 국회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는 협치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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