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세종·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최고 3.2% 중과하고 세부담 상환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대폭 강화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됐다.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고 전 구간의 세율이 최대1.2%p 올랐다.
또한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p 인상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LTV 40%가 새로 적용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를 넘어선 3.2%까지 올라 사상 최고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