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9.13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9.13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서울·세종·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최고 3.2% 중과하고 세부담 상환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대폭 강화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됐다.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고 전 구간의 세율이 최대1.2%p 올랐다.
또한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p 인상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LTV 40%가 새로 적용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를 넘어선 3.2%까지 올라 사상 최고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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