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통학차량이나 승용차에 아이가 혼자 방치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안으로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11일, 서울시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총 1538대 중 신청한 1468대의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 10월까지 총 3억여 원을 투입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장치 설치비용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통학버스 1대당 각 10만원씩 20만원을 지원하며, 비용이 초과될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된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운전기사가 아이들이 내렸는지 확인한 후 뒷자석에 설치된 하차벨을 누르는 ‘벨’ 방식 △운전기사가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 단말기에 갖다 대면 경보음이 해제되는 ‘NFC’ 방식 △아동이 단말기 비콘(Beacon)을 소지한 채 통학버스 반경 10m 접근 시 이를 감지하는 ‘비콘’ 방식 등이 있다.

서울시는 선호하는 장치가 다양한 점을 고려,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 각 자치구별로 선정심의회를 구성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광주광역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여아가 장시간 방치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7월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에서 차량에 방치돼 여아가 사망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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