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입찰 참여 활성화 위해 심사기준 '완화'

방위사업청이 8월 22일(수)부터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최저가 입찰’의 단점을 보완하고 납품 이행능력, 입찰 가격, 신인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부여된 가점도 기존 0.15점에서 0.3점으로 2배 높아진다.
또한, 고임금의 고급 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기술인력 보유’ 평가 시 기존에는 기술사 및 기능장 등 고급 기술자를 보유해야 만점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능사를 4명 이상 보유해도 만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의 신뢰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처분을 받은 업체가 재심사를 요청하면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팀장급 이상으로 상향 편성하고, 위원은 최초 적격 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하게 된다.

또한, ‘기술인력 보유’ 평가 시 실제 기술 인력을 상시 보유하는 기업이 제대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내역만 인정하고, 하루 평균 2~3시간(월 60시간 이하 근무)만 근무해도 가입이 가능한 고용·산재보험은 제외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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