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 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 6,914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수가 7월 한 달간 6,9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Pixabay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수가 7월 한 달간 6,9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Pixabay

7월 한 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가 6,914명으로 나타났다. 2만851채가 임대주택으로 새롭게 등록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7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52.4% 증가했다며 이로써 총 33.6만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2,475명, 경기도 2,466명 등 총 4,941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71.5%를 차지했다.
수도권에서 새롭게 등록된 임대주택수는 1만4,056채로 전국 신규등록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

지난 7월 30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구체적인 세제혜택을 담은 「18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사업자 등록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내년 소득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큰 폭으로 경감된다.

임대소득세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연 7만원 과세되나 미등록 시, 연 84만원 과세되어 총 77만원이 경감된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등록 시에는 연 31만원, 미등록 시 연 154만원으로 연 123만원 경감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50%→70%로 크게 확대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를 최대 연 5%내로 상승할 수 있어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효과를 유도할 수 있고,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전·월세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수 있어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사업등록자에게 부과하는 세제혜택이 구제화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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