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3% 이하 저소득 가구 대상, 주거급여 신청 받는다
#1.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2.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위 사례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이며 2인 기준 월 122만원, 3인 가구 기준 월 158만원 선에서 책정된다.
국토부는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를 연 2회, 주택조사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수시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