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3% 이하 저소득 가구 대상, 주거급여 신청 받는다

#1.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2.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6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6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위 사례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이며 2인 기준 월 122만원, 3인 가구 기준 월 158만원 선에서 책정된다.

사전 신청  권장기간/ 자료=국토부
사전 신청  권장기간/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를 연 2회, 주택조사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수시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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