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도 너무 비싼 집값. 부모의 둥지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단독 가구’를 꾸리는 신혼부부들에게 ‘억’소리 나는 전세값은 큰 부담이다. 몇 년 간 알뜰히 모은 월급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정보’만 있다면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대의 초저금리로 신혼부부들의 전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잘만 활용하면 월세보다 싼 이자로 전세를 살 수 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1%대의 금리 혜택으로 신혼부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대출금리 최저 연1.2%~최대 2.1%의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7억원, 수도권외 1.3억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소득x3.5]의 금액과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서울시가 최대 연 1.2%p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도 눈여겨 볼만하다.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보다 이용대상 및 지원한도가 더 넓은 것이 특징이다.
단,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서류상 단독 세대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미처 하지 못한 신혼부부는 반드시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서 세대 분리 신청을 마친 후 대출 가능하다.
'억'소리 나는 전세값…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용하면 OK
- 입력 2018.07.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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